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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소식

고성군의회,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위한 조례입법발의[고성신문, 2011-01-10]

작성일    2011-02-07
조회수    857
고성 18세 미만 아동 8천538명 달해
의회,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위한 조례입법 발의 10일까지 의견 수렴
[2011-01-10 오후 12:02:00]

  
고성지역에 18세 미만 아동은 8천53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읍이 5천66명이고 하일 173명, 삼산 176명이다.
상리 180명, 대가 130명, 영현 69명, 영오 210명, 개천 194명, 구만 111명, 회화 557명, 마암 188명, 동해 402명, 거류 704명이다.
연령별로는 12~17세 아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성군의 전체 인구수는 2010년 12월 말 현재 5만6천919명(남 2만8천603명, 여 2만8천316명)이다.

고성군의회는 ‘고성군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일자로 의원입법발의를 했다.
고성군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라 고성군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위원수는 읍면당 2명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은 읍면은 초과 인구 5천명당 1명의 위원을 추가 선임하게 된다.

아동위원은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조사하여 보호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 추천하며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력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지원 △아동학대예방지킴이 및 아동관련 시책 모니터 △그외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고성군아동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고성군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아동위원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수집 △아동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 등의 기능을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마련되면 아동복지시책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계층 아동지원 보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성군의회는 이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알려 군민 의견을 듣고 있다.
이 조례안에 대한 군민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을 10일까지 고성군의회 사무과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하현갑편집국장(kn-kosung@newsn.com)